박나래,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토로
전 매니저들과의 합의 과정 공개돼
“법적 다툼으로 해결하자” 대화 마무리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8일 자택에서 전 매니저 측과 만나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으며 아침 6시쯤 헤어졌는데요.
이후 박나래는 같은 날 오전 11시 입장문을 통해 “전 매니저와 대면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사과나 사실 관계에 대한 인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입장문이 나왔다”라면서도 합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박나래는 “우리들이 나눈 대화와 변호사가 보낸 합의서의 온도가 너무 다르다“라고 연락했으며 오후 5시쯤부터 전 매니저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약 5시간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원하는 게 있다면 잘 조율해서 풀고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지만 합의서에 대한 동의나 수정에 관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기반으로 사안을 매듭짓자는 전 매니저 측의 요청에 박나래는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겼다. 서로 잘 얘기해서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감정적인 답변만 이어간다면 합의를 종료하겠다”라고 선을 그었고, 박나래는 “법적 다툼으로 해결하자”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박나래 측은 “원래 써놨던 입장문에 ‘오해를 원만히 풀었다’는 문구를 수정해 넣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입장문을 공개한)오후 늦게 박나래가 ‘변호사한테 합의서가 왔다’고 하더라. 간밤에 잘 이야기하고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전 매니저 측이 보낸 합의서가 박나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 매니저 측은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없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라는 식의 감정적인 이야기만 반복해서 더 이상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하고,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박나래 측은 “퇴직금 수령 이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반박하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을 지난 9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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