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숙행, 4월 첫 재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과거 입장문 재조명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이 불거져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수 숙행이 오는 4월 첫 재판을 시작합니다. 4일 전해진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4월 숙행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습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애정행각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여가수가 남편과는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계속 연락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다”라며 “둘이 같이 있으면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 이후 해당 여가수가 숙행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숙행은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철저히 돌아보고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며 간접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아울러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여서 프로그램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라며 “이혼이 실제로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불륜 관계로 지목된 유부남 B씨 역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해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B씨는 “2024년 숙행을 소개받았고, 이듬해 1월부터 친분을 쌓았다. 2월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뒤 숙행과 가까워졌다”라며 “자녀의 수능이 끝날 때까지 가정을 바로 정리하지 못했지만, 숙행에게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모든 절차가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숙행 역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했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라고 숙행을 두둔했습니다.
이어 “숙행이 유부남을 만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은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려도 좋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하겠다. 숙행이 지금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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