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시 관저 떠나
2주에 3번 꼴로 재판받아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만약 탄핵이 인용될 시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지난 1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인용’이 된다면 그는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이후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와 2주에 3번 꼴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탄핵 인용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경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틀 뒤 사저로 향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역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저 경호 강화를 위해 며칠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탄핵 심판에 대한 생방송 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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