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 교사
2심 결과 ‘무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으나,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9살이던 주 씨의 아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아내는 아이 옷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후 교사가 아이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 같은 말을 한 내용이 녹음됐고, 이 녹음이 경찰 신고와 수사의 시작점이 됐는데요.
1심은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A씨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녹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은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직접 녹음한 것도 아니고, 모친의 녹음 행위를 피해 아동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주 씨는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검찰의 입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서는 일부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고 항의하는 등 격앙된 반응도 나왔는데요.
반면, 초등교사노조는 즉각 논평을 내고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교사-학생 간 신뢰를 지키는 데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조는 “학교는 지식을 전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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