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선고
상고 포기… ‘실형’ 확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호중 씨 팬카페 측은 15일 “김호중 씨가 오랜 시간 깊이 고민한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스스로 상고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주변에 전했고, 결국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해 잠적했고,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CCTV 영상 등 정황 증거가 드러나면서 결국 이를 인정했는데요.
법원은 김 씨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음주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판단력이 음주로 인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도주 및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사고 이후 지인들과 옷을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 과정에 가담한 매니저와 소속사 관계자들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김호중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당시 김 씨는 출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지인들에게 “곧 보자”는 말을 남기는 등 석방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재판 당일, 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차량이 미리 대기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2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대형 로펌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상고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2026년 12월 24일 출소 예정입니다.
팬카페 측은 “김호중 씨의 경제적 사정이나 고립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측이 퍼지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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