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녀,
초음파 사진, 중절 수술
모두 ‘사실’로 밝혀져…

축구선수 손흥민(32)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병원 기록에서 임신과 낙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손흥민에게 보낸 태아 초음파 사진 역시 실제 자신의 것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신한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서 손흥민 측이 주장했던 A씨가 “조작된 초음파 사진”으로 협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진 A씨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건네받았습니다.
손흥민 측은 당시 “팀과 선수의 이미지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하고 40대 남성 B씨(용모 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두 사람의 과거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됐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B씨는 JTBC ‘사건반장’ 등 일부 언론사에 “손흥민이 낙태를 종용했다”는 문자메시지와 병원 수술 기록 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건반장’은 B씨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캡처 사진을 우연히 봤다”며 “수억 원이 오간 내역과 자필로 작성된 비밀 유지각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씨는 “각서에는 기한 없이 평생 비밀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배상액이 30억 원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 과정에서 손흥민 측에 사례비를 요구하는 한편, “내가 말만 하면 다 터진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측은 “협박에 응하지 않자, 각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심사 직후 A씨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으며, B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협박 정황과 금전 요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실제 임신이나 친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 중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