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 이두희 전 대표,
임금 체불 의혹 제시한
‘이진호’ 명예훼손 패소…

천재 프로그래머이자 레인보우 출신 지숙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두희 전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진호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2022년 9월,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지숙 남편 이두희가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있던 NFT 기업 메타콩즈에서 임금이 미지급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20억! 지숙 남편 이두희 임금 체불 사태 진실 슈퍼카 8대의 실체’였는데요.
그는 “이두희가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13억 원을 메타콩즈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해당 수익만 정상적으로 처리됐더라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두희가 슈퍼카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석에는 아내 지숙과 함께 뉴욕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두희는 “해당 영상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 보도이며, 직원 임금 미지급 책임은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진호의 영상은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핵심 내용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두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두희 본인도 13억 원 수익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효했고, 재판부는 “미지급 사태의 핵심에 이두희가 있다는 발언은 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강조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슈퍼카 보유나 뉴욕 호화생활 주장에 대해 이두희가 실제로 페라리, 포르쉐, 테슬라 등 고가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뉴욕 고층빌딩에서 촬영한 사진을 본인이 SNS에 올렸다는 사실이 근거로 제시됐는데요.

이후 이두희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두희는 앞서 메타콩즈 전 대표 이강민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지난해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옳은 결론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하며, 앞으로 IT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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