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 뉴진스,
독자적 활동 시
회당 ‘10억’ 배상 결정

결국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1회당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결정을 내렸는데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어도어 소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인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활동에 제약을 두겠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지난 3월 해외 콘서트 이후 독자 활동을 선언했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점을 근거로 “앞으로도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앞서 지난 3월에는 같은 법원이 어도어가 낸 ‘광고 계약 금지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4월 멤버들을 상대로 위반 1회당 20억 원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낸 바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그보다 낮은 10억 원 수준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 측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선언한 상태고, 어도어는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