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여대야소 국회
입법 드라이브 예고
조직 개편·사법 리스크 해소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여당이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71석, 범진보 성향의 무소속 및 군소정당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지지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모든 일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180석), 개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강도 입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역대급 정국 주도권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정 과제를 거침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집권했을 당시 민주당은 120석에 불과했고, 국회는 여소야대 구조였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거여(巨與)’로 떠오르며 야당의 견제 없이 국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국회 과반(151석)을 이미 확보한 만큼 관련 입법이 신속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은 과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점진적 개편을 예고한 바 있어,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복안이 읽힙니다.

쟁점 법안 처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초됐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은 국회 재상정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는 이미 4일 새벽 연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미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정지’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거대 여당과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황금 조합’을 가진 이재명 정부는 향후 3년간 사실상 국회 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향후 정치 지형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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