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협박·명예훼손한
‘막걸리’ 회사 대표,
결국 ‘징역’ 받았다

가수 영탁을 모델로 내세웠던 ‘영탁막걸리’의 광고 계약이 깨진 뒤,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퍼뜨렸던 예천양조 대표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천양조는 2020년 4월 영탁과 1년간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는데요.
계약이 끝난 뒤 상표권과 관련해 양측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고, 그 직후 예천양조 측은 언론을 통해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 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영탁과 그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죠.

다만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량을 다소 줄였는데요.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발언은 영탁 측 메모에 근거한 주장일 수 있고,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2심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돼 형량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같은 2심 판결을 확정했죠.
영탁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예천양조의 상고를 절차상 이유로 기각하면서, 이미 상표권 분쟁에서도 최종 승소해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이름을 막걸리에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영탁은 광고 계약 종료 후 불거졌던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히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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