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박진영,
‘일방적 이혼’ 발표해
위자료 ‘30억’ 냈다

이혼 한 번에 위자료 30억을 내줬다는 톱스타! 바로 박진영의 이혼 이야기입니다.
박진영의 이혼은 ‘위자료 30억 원, 매달 생활비 2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연예계에서 회자되는 레전드급 사건으로 남아 있죠.
박진영은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첫사랑 서윤정 씨와 6년 간의 연애 끝에 1999년 결혼했습니다.
가수 데뷔 전부터 함께였던 두 사람은 한때 방송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서로를 소개했지만, 박진영의 미국 진출 이후 점차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결국 2009년, 박진영의 일방적인 이혼 발표로 결별을 맞이했지만 전 부인은 여기에 반발했고, 박진영 소유의 JYP 사옥과 고가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2010년, 박진영은 30억 원의 위자료와 매달 2천만 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에 합의하게 됩니다.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당시에도 전무후무한 조건이었죠.
그래도 당시의 박진영은 JYP 지분, 청담동 사옥, 미국 부동산, 콘도 등 보유 자산이 이미 300억~460억 원대로 추정됐고, 이후에도 그는 JYP 주식만으로 수천억 원대 부를 이뤄내며 ‘음원 부자’, ‘엔터 재벌’로 자리 잡았기에 가능했죠.
실제로 2021년에는 JYP 주식 평가액만 2,169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혼은 ‘지금 생각하면 30억이 오히려 적게 준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두 딸의 아빠이자, ‘딸바보’로 유명한 박진영은 2013년, 9살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해 조용하고 단단한 가정을 꾸리고 있죠.
SNS엔 딸의 사진을 올리며 “걸그룹 멤버 한 명 확보했다”는 애정 가득한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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