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열린공감TV’ 정천수,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퍼뜨린 유튜버가 결국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 김경수 부장판사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9월,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열린공감TV 측은 이 기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됐다는 식의 보도를 했고, 일부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 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죠.

경찰은 처음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역시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영애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결국 상급청인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공방 끝에 지난 3월 정 전 대표는 약식기소됐고, 이번에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한편, 이영애는 1990년 CF 드라마 ‘투유 초콜릿’으로 데뷔해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봄날은 간다’, ‘친절한 금자씨’ 등을 통해 연기력을 입증받기도 했는데요.
과거 이영애는 정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낸 바 있지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기각됐습니다.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연예인을 겨냥한 유튜브발 ‘가짜 뉴스’가 또 한 번 경고를 받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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