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입국 소송
다른 사례와 형평성 어긋나
총영사관 “다른 사안” 반박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유승준 측은 “선행 판결에서 사실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 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계속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또한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증 발급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입국 거부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강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준 측은 특히, 같은 병역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LA총영사관 측은“원고 측에서 비례·평등 원칙을 주장하고 언급한 스포츠 스타(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사건은 원고의 경우와 사안이 다르다”며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은 요건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역시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고, 그는 줄곧 이를 뒤집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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