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동원 수사 착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시장 질서 잠식하는 중대한 문제”

배우 강동원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19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가수 CL(씨엘), 송가인, 김완선 등도 같은 혐의로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본인이 세운 기획사를 통해 활동하면서 법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의 고발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관리⋅교육⋅감독의 체계”라며 “장기간 미등록은 그 안전장치의 바깥에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신인⋅청소년 보호, 거래 상대방의 신뢰, 시장 질서를 잠식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계도기간은 등록 유도⋅행정 안내를 위한 임시 운영일 뿐, 현행 법령 어디에도 과거 미등록 영업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면책시키는 특례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동원을 비롯한 연예인들의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며, 문제가 불거진 이후 법적 요건에 맞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해당 계도 기간은 국민에게 ‘봐주기’로 오인될 소지를 높이며 이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에 부정적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며 “본건 처벌에 대한 판단은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가수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여러 연예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정황이 확인되며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수다.
이를 위반하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기간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행정 안내 및 등록 유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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