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한형 신동엽’ 음주 미화 논란
이재룡 음주 운전 파장 이어져
‘주류광고 규제’ 위반 6건

배우 이재룡의 음주 운전 논란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그가 출연했던 신동엽의 음주 방송 유튜브 채널이 콘텐츠 규제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전해진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내 대표적 ‘술 먹방’ 채널인 신동엽의 ‘짠한형 신동엽’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규제’ 위반으로 6차례 적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술 먹방’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이는 법적 영향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진 선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음주 장면 최소화’, ‘폭음, 만취 자제’, ‘음주 부각, 미화 시 19세 미만 시청 제한과 음주 경고문구 삽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없다. 현행법상 유튜브의 문제 음주 장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규제’에서는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나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를 광고 방송하는 행위’,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주류 용기에 표기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광고와 달리 영상 콘텐츠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유튜브 서비스의 주류 광고는 해당 심의 규정이 미비해 제재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는 데다가, 정부 차원의 시정 요청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긴 영상 속에 주류 노출이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을 때 ‘이건 광고다’라고 볼지 자신 있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이재룡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 10여 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3시간 뒤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검거됐습니다. 이에 이재룡이 사고 2주 전 출연했던 ‘짠한형 신동엽’ 콘텐츠도 비판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음주 전과가 있던 이재룡을 섭외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음주 미화하는 방송”,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가고 있으나, 제작진 측은 별다른 입장 없이 이재룡 출연분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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