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허웅,
전 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에 ‘역고소’까지

프로농구 선수 허웅(32·KCC)이 전 여자친구의 변호사를 무고 교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오히려 허웅 측을 무고 및 보복 협박 혐의로 역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허웅이 전 연인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먼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가 맞고소로 준강간상해 혐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허웅에게 준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허웅 측은 A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며 무고 교사와 명예훼손 혐의로 또 다른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허웅 측은 당시 노 변호사가 A씨에게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으면 성폭력 혐의가 인정된다”는 식의 조언을 하며 고소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웅 측은 A씨와 노 변호사 간의 통화 및 상담 녹음도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이 녹취에는 A씨가 “억울하다”, “거짓말한 적 없다”, “강제적인 성관계가 맞다”는 등의 진술이 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녹취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고소를 지시하거나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스스로 판단해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웅 측이 문제 삼은 유튜버와 변호사 간의 친분은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명예훼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죠.
결국 경찰은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노 변호사는 되려 허웅 측을 향해 강하게 반격에 나섰는데요.

그는 “허웅 측이 불리한 정황까지 담긴 녹취를 근거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는 무고의 무고에 해당하고, 녹음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협박성 언행은 보복 협박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노 변호사는 허웅 측 변호인과 허웅 본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며, 향후 선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허웅 측은 이번 경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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