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피프틴’ 대표 서혜진, 피소
일본 방송 좌절되자 동남아 계획
출연자 A, B양 “동남아 行 통보 받았다”

‘언더피프틴’으로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빚은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 서혜진이 출연자들에게 동남아 활동까지 부추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5일, ‘언더피프틴’ 출연자 A양과 B양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서울서부지부지방법원에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소녀를 대상, 59명의 참가자를 선발해 경연 후 걸그룹을 데뷔시키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요.
8살 남짓한 아이들에게 짙은 메이크업을 시키고 노출이 과한 의상을 입힌 채 바코드를 붙여 둔 티저가 공개되자 아동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MBN은 첫 방송을 3일 앞둔 채 방송 편성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서혜진은 해당 프로그램을 KBS재팬에 ‘스타 이즈 본-꿈을 좇는 소녀들’이라고 명칭만 변경해 방영시키고자 했지만, 이 역시 ‘우회 편성 꼼수’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방송이 좌절됐습니다.

A양과 B양이 제출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로 선정됐고, ‘언더피프틴’ 최종화 송출과 걸그룹 데뷔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에 걸쳐 각각 2번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백지화되자 A양과 B양 측은 하차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서혜진은 “우리가 약속한 무엇이 안 지켜졌는지 말하라”라며 “쉽게 놔주지 않을 거다” 등의 협박성 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혜진은 ‘언더피프틴’의 일본 송출이 좌절된 후에 태국 등 동남아 방송 송출 계획을 세운 뒤 출연자들을 해당 국가에서 활동시키겠다고 통보했는데요.
A양과 B양 측은 이를 두고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닌 ‘K팝 아이돌 데뷔’라는 궁극적 목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언더피프틴’은 제작사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아동 참가자들을 성적 상품화, 정서적 학대 현장에 내몰았다는 점에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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