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송비 3,800만’ 못 냈다”
보도에 즉각 반박… “사실 아냐”
김수현 측 “주소 보정에 대한 것” 해명

김수현 측이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기한 연장 신청을 했다는 보도에 반박했습니다.
17일 뉴스1은 배우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같은 날, 한경닷컴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했다”라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정하정 부장판사는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소송 절차나 서류 상의 흠결을 보충해야 합니다.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12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이에 따른 인지대·송달료는 약 3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가 내외부 청소업체와 용역 계약까지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문가들은 골드메달리스트가 이번 김수현 리스크로 인해 극심한 자정난에 처해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수현 측이 전날 보정서와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20여 개의 광고가 전면 중단되면서 김수현의 위약금은 약 2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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