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박씨,
결국 구속됐다…
“이전에는 안 했다” 입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이름으로 대신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염혜수 영장전담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사전투표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 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쯤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한 번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같은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걸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고, 박씨는 현장에서 바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음날인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이날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오후 1시 2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취재진 앞에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엔 “아닙니다”라고 했고, 대리투표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강남구청은 해당 사건 직후 박씨를 직위 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박씨를 해촉한 뒤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이력이 있어, 경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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