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친아빠 사칭범 소송 ‘승소’
결국 게시물, 소설 “전량 폐기”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을 친딸이라고 주장한 남성 김 씨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문제의 책을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제니가 김 씨와 해당 서적을 출판한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주장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른 사람이 부친으로 명시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허위 주장은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김 씨와 K 출판사 측에 저서를 전량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SNS나 카카오톡 등에 올린 제니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언론이나 방송 인터뷰도 전면 금지하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논란은 지난해 김 씨가 한 AI 장편소설을 출간하면서, 자신은 블랙핑크 제니의 친아버지이며, 제니와 가수 싸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 책에 일부 등장한다고 홍보하면서 커졌는데요.
김 씨는 해당 책의 표지와 프롤로그에 제니의 이름과 로고, 소속사 정보를 삽입하고, 자신이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곧 온라인 상에서 퍼지며 제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김 씨는 자신이 독립 PD이자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을 연출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기에 ‘금수저 집안’이라는 뉴스로 변질되며 혼란을 야기했죠.
이에 제니는 지난해 9월,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무단 출판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정식 제기했습니다.
결국 약 반 년 만에 법원은 제니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일단락됐고, 이번 판결은 유명인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사칭과 가짜뉴스가 실제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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