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시속 182km 질주·면허 취소 수치
잇단 음주·마약 논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또 법정에 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오전 11시쯤 검은 패딩에 마스크, 뿔테 안경을 착용한 남태현은 변호인과 함께 조용히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은 채 최대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신원 확인 절차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남태현은 “94년 5월 10일생, 회사원입니다”라고 짧게 답했죠.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발생했습니다. 남태현은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로 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속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고 해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남태현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일부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조서는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죠. 재판부는 실제로 서명·날인이 누락된 점을 확인한 뒤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향후 음주운전 관련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남태현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이 첫 음주운전 적발도 아닌데요. 그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이번 음주 사고 역시 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건 초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과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팀을 떠난 뒤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음악 활동을 이어왔죠. 그러나 연이은 음주운전,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투약 사건 등이 겹치며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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