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 기소
허위 공시·미공개정보로 140억 챙겨
이승기 “처가와 관계 단절” 선언 재조명

가수 이승기의 장인인 58세 이모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포함한 8명을 구속했고, 총 13명에 대해 기소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시세조종과 허위 공시 등으로 1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첨단소재, 퀀타피아, 엑스큐어 등을 대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퀀타피아의 경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 확약서를 공시해 주가를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씨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는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에게 착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성공 보수로 10억 원을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추가됐습니다.
A 씨는 ‘라임 사태’로 알려진 대형 금융 사건의 주범과 연관된 인물로, 이 씨와 공모해 또 다른 종목 엑스큐어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뒤 약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가 모두 망라된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 일당이 반복적으로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에 대해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차량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앞서 이승기는 장인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9일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전하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달 4일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산금 소송에서 5억 8,100만원을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승기는 “저와 같은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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