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삿돈 ‘50억’ 빼돌린
이여영, 결국 또 재판행
벌써 ‘전과 5범’

여러 행보로 논란을 빚은 요식업체 ‘월향’ 전 대표 이여영 씨가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1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말 이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0회에 걸쳐 전 남편 회사 계좌에서 약 44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월향 계좌로 옮겨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다른 회사에서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약 42억을 담보로 P2P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법인에 13억의 손해를 끼치고, 월향에 13억의 이득을 보게 했다는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한 차례 무혐의로 종결됐다가, 담당 검사가 바뀐 뒤 재수사 끝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현재 이 건 외에도 총 5건의 형사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미성년자 약취 등 가족과 관련된 혐의부터 문서 위조, 이번 건 외에 또 다른 횡령 건들도 포함돼 있는데요.
2022년 말 이혼한 전 남편 임정식 셰프는 “수십억 횡령에다 친권도 없는 사람이 아이 여권까지 위조해 해외로 데려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 씨의 반복되는 법적 분쟁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 씨의 전과와 구속 전력 등을 이유로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임씨에게만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과는 달리, 이 씨는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무허가 업장에서 간장게장을 제조하고,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 간 200여명의 임금 등을 포함해 약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법원 5곳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 전과 5범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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