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운전’ 이경규,
논란 이어지자…
결국 ‘국과수 감정’ 의뢰

방송인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박현수 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미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이경규가 자신의 차와 같은 기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차주의 차량 절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약물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경규는 “10년 넘게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약이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약 봉투와 처방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이경규가 실제로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웠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몇 시간 안에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 국내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영국·독일은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경규는 과거 방송을 통해 공황장애와 약물 치료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경찰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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